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와 승용차 운전자 최모(37)씨를 조사했다"며 "김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최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도 크지 않아 양측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5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거꾸로 달리다가, 정방향으로 운전하던 최씨가 차를 멈추고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를 들어 최씨 차 범퍼에 들이박았다. 최씨 차 블랙박스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이 2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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