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MBC아카데미 음악연극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난 MBC 박모 PD에게 지난 3월 “드라마에 출연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박씨 집 앞에서 “박 PD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박씨 집 근처 카페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박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박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82회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몇 달 뒤 “다시는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박씨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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