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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도 완전히 속은 여장 소년 절도범

입력 : 2010-05-11 18:17:33 수정 : 2010-05-11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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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민번호까지 사용…구치소 여자 수용동서 생활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된 10대 여성이 구치소에 갇힌 지 23일이 지나서야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신림동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서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장모(16)양을 지난달 7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양은 2대 1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여성 친구 1명과 함께 모텔로 가서 이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고 청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장양을 아무런 의심 없이 여성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끝내고서 검찰에 기록을 넘겼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지난달 말 여장을 한 그의 행각이 지문 감식을 통해 들통났다.

장양의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지문이 경찰청에 보관돼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확인 끝에 장양이 최씨의 성을 가진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최군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지문 인식으로 성별을 판단할 수 없어 최군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 경찰청 감식과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군의 지문이 실제 이름으로 경찰청에 보관된 덕분에 지문 대조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자로 밝혀지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여자 수감자와 함께 생활한 최군은 지난달 30일 남자 수용동으로 이감됐고, 검찰은 피의자 인적사항과 성별 등 공소장 내용을 최근 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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