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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중국산 5만원권 모조지폐 밀수입자 검거

입력 : 2010-05-11 15:32:34 수정 : 2010-05-11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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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은 중국산 5만원권 모조지폐 등을 밀수입한 관광토산품 판매업자 김모(42.전남 장성군)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열쇠고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상 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모조지폐 745매를 밀수입한 혐의다.

이 모조화폐는 한국은행이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오만원권' 화폐의 도안을 모방해 플라스틱 재질에 황금색으로 색칠한 것으로 김씨는 이를 선물용 등으로 시중에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은 지난해부터 5만원권 지폐가 정식으로 유통된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오만원권 황금지폐'가 액자나 앨범 형태로 1개당 6천원에서 3만원대까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조화폐처럼 정상적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을 선물용이나 기념품으로 호기심에 사들여 오는 일이 없도록 여행자들은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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