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서울시 청사 자판기 관리원 이모(37)씨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시 청사 본관과 3개 별관의 구내식당 자판기 40여대를 관리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0여차례 판매금 8600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보안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가 자판기 열쇠를 복제해 7년간 아무 제지 없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안모(67)씨 등 자판기 물품 납품업체 대표 3명과 짜고 시에 납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90여차례 서울시 예산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음료수 납품업자 박모(36)씨에게서 상품권 660만원어치를 받는 등 업자들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렇게 빼낸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말 이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9월 초 해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 등 납품업체 대표 등 6명을 사기 또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판기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관리가 허술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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