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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김 할머니' 한달째 생존

입력 : 2009-07-22 10:28:10 수정 : 2009-07-22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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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ㆍ맥박 등 건강수치 정상범위 유지

가족들 "의식 돌아왔으면..." 기도
국내 첫 존엄사 대상이었던 김모(77) 할머니가 한달째 자발 호흡으로 생명을 이어가 장기생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환자 가족들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지난달 23일 인공호흡기 제거와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산소포화도나 혈압, 맥박 등의 수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렴이나 욕창도 생기지 않았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의 안색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맏사위인 심치성 씨는 "호흡기를 뗀 직후에는 조를 짜서 24시간 김 할머니 옆을 지키며 만일에 대비했지만, 지금은 밤 당번 없이 편한 시간에 1∼2시간씩 찾아가 옆에서 기도하는 등 함께 생활하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은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꿈같은 바람을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역시 김 할머니가 상당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김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기도가 막히는 등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할머니의 생존이 길어지면서 "인공호흡기 부착이 과잉진료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족들은 "병원측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고통을 입혔다"며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 할머니 가족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할머니가 한 달이나 자발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호흡기 부착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호흡기 부착은 생명유지를 위한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다"라고 맞섰다.

병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 당시 서울대병원 등 다른 병원 의사들도 호흡기를 떼면 곧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잉진료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병원 의사들이 `사망임박 단계'라고 할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살 수 있다고 진단하고 연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치료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생명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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