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민사부(부장판사 윤성근)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해임권과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 독립성 여부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 전 사장 측 백승헌 변호사는 KBS 이사회에는 해임 제청 권한이 없는 데다 해임 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해임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임 효력정지를 주장했다. 정 전 사장 변호인단은 또 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회의 후임 사장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해임권이 없는 만큼 해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임명 제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8일과 13일의 이사회 소집의 절차상 문제와 이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한 뒤, “해임의 근거가 되는 조세 소송 종결은 경영자의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측 변호인단은 “임명과 해임은 공법한 해임처분이고, 행정법원에 이의 판단을 신청한 만큼 민사상의 가처분신청은 안 된다”면서 “이사회는 KBS의 내부기관일 뿐 법인이 아니므로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법 규정을 살펴보면 사장은 경영성과를 책임진다고 돼 있으므로 (경영성과에 문제가 있는 정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속행된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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