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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미만 대기업 지상파TV 소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싸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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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투자촉진 통해 방송업 경쟁력 제고
反, 자본에 의한 여론 독점·방송 상업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절차상 문제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기업의 지상파TV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방송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본에 의한 여론 독점, 공중파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기에 YTN과 KBS 사장 인사 문제, MBC와 KBS2TV 민영화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일부에서는 이번 시행령안을 “방송 장악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방송산업 구조 개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TV 등 방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기존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근 경제 규모의 확대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분야 활성화를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14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는 절차상 문제와 패널 구성 편향성 등을 지적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실력 저지로 무산돼 최소한 2주 뒤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일반 기업과 공공재로서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를 자산 규모라는 같은 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방송 매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만 방송·편성·방송시간 등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종규 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장은 “방송법상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종합편성PP를 먼저 지상파와 같은 규제 틀에 넣은 뒤 자산 규모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게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치적 의도 여부를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는 이번 개정안이 자사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MBC는 방통위에 제출한 공식의견서에서 “4월 현재 MBC 자산규모는 2.7조원”이라며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5조를 넘어 10조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방송 산업에 관심을 가진 특정 기업을 의식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등 17개사다. CJ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10.3조원이었으나 최근 일부 금융자회사를 매각해 자산규모가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CJ는 지상파 혹은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지분과 매출액, 방송구역, 채널 수 등 우리의 복잡하고 세분화된 방송매체 소유 규제 방식 대신 방송시장 전체에 대한 시청자 점유율과 같은 포괄적인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은 19일 발표한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 소유규제 방법론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규제 범위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세분화돼 있는 현행 방송사업 소유 집중 규제 방식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유규제 정책의 목표가 여론의 다양성과 경쟁이라면 미국의 다양성지수나 독일의 시청자 점유율처럼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시장 변화에 상응하는 방법론을 시의 적절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보도PP 진입규제 완화
  -자산총액 3조원→10조원 미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 점유 제한 기준 완화
  -매출액 33% 이하→가입 가구수의 1/3 이하
  -전체 방송구역의 1/5 이하→1/3 이하
▲SO 편성·운영 채널 수 최소기준 완화
  -70개 채널 이상→50개 채널 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SO 소유제한 완화
  -전체 방송구역의 1/5 이하→1/3 이하
▲지상파DMB의 분야별 채널 운용기준 변경
  -TV, 라디오, 데이터 중 2개 이상→3가지 모두 포함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TV 채널수 4개 이상, 전체 채널수의 1/2 이하→전체 채널수의 2/3 이하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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