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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72만명 연체이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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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억 들여… 기업인 양벌규정 대폭 완화 정부는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기업주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을 대폭 개선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하던 벌금 등 형벌을 대거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과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빛을 갚지 않아도 되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도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채무조정대상자가 1000만∼3000만원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된다. 은행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상한금액은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증권), 보험,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외환업무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벌규정을 손질해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또 영업주 관리·감독의 과실이 있더라도 징역형 처벌은 폐지하고,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는 영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393개를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행정형벌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형벌 1561건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84건은 벌금과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로 바뀐다. 과적차량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24건도 과태료로 전환되지만 금액은 많아진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150만건에 달하는 행정제재 처분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을 하는 과도한 제재를 바꾸는 법령 개폐 작업을 올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춘렬·박호근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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