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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국가공무원법 위반"

입력 : 2009-10-23 16:06:58 수정 : 2009-10-23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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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하는 ‘민중의례’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전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토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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