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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구조적 모순·처우 개선 우리 스스로 해결”

입력 : 2013-04-03 00:34:19 수정 : 2013-04-03 0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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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기사들 전국 첫 협동조합 설립
계좌당 1만원 내면 조합원
“1500여명 가입 의사 밝혀”
‘택시법’ 등 정부의 지원 없이 택시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종사자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택시기사들이 뭉쳤다. 지난달 27일 울산 개인택시 기사 7명은 ‘교통문화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울산시의 설립 필증과 등기소의 법인 등록을 모두 마쳤다. 택시기사가 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

박영웅 조합장은 2일 “협동조합을 만들면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지 않아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박봉에 시달리는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중교통 체계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통문화협동조합을 설립한 울산 개인택시 기사 7명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통문화협동조합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택시회사만 배 불리는 왜곡된 경영구조를 꼽았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택시회사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다. 정부가 차량 1대당 하루 LPG 50ℓ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 택시회사는 통상 기사들에게 20ℓ만 지원하고 나머지 30ℓ는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조합 측은 “회사나 조합 일부 간부들은 가만히 앉아 차량 1대당 한 해 100만원 정도의 불로소득을 얻는다”며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기사에게 전가하고 차량구입비를 떠넘기는 사업주도 많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카드로만 유류비를 결제하도록 해 모든 기록을 남기고 투명하게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동구매 형식으로 정유업체와 협약을 맺어 유류비 인하의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차량 보험료와 수리비와 구입비 혜택까지 조합원이 볼 수 있다.

영리법인인 만큼 택배사업과 콜택시사업 등을 벌이면 또 다른 이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계좌당 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 월평균 50만원 안팎의 보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 안팎이다. 나아가 서비스 질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합은 전했다.

박 조합장은 “현재 울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 등 1500여명이 가입의사를 전해 오고 있다”면서 “조합원이 1000명 이상 확보되면 계획대로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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