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람사르 전 양도합의 마무리"
경남도와 창녕군이 오는 10월 람사르총회 개최에 즈음해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희귀새인 따오기를 소재로 한 상표 선점을 놓고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일 경남도와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 관계자가 지난 5월쯤 따오기 관련 상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깜짝 놀랐다.
‘따오기’ 상표는 이미 2006년 12월에 등록이 끝났고 람사르 등록 습지인 우포늪 이름을 딴 ‘우포따오기’마저 지난 4월 상표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오기’는 창녕의 김모씨가 쌀과 커피, 과자 등의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했고 ‘우포따오기’도 지역 내 I식품회사가 육류와 야채, 계란 등 판매에 이용하기 위해 선점했다.
창녕군은 할 수 없이 지난 6월 김씨와 I사 측이 등록하지 않은 상품류를 골라 우포따오기 상표로 농업, 원예 및 임업생산물, 맥주와 광천수, 과실음료, 알코올음료 등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마쳤다.
군은 또 따오기 캐릭터와 브랜드 및 상표 도안까지 확정해 등록을 마치기로 하는 한편 선점된 상표까지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창녕군이 따오기 상표를 선점한 개인과 업체를 상대로 양도 협의를 벌인 결과 식품회사 측은 업체 회장이 따오기 복원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군에 양도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씨도 상표 양도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보상 방법, 절차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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