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적합한 식품을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시가 30일 이내에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이 같은 포상금 외에 시의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실제 올 들어 이날 현재 서울시에 신고된 부정·불량식품 건수는 28건으로 모두 38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식파라치’들의 활동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슈파라치’ 등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포상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특정식품에 금지된 첨가물 외의 위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상금 지급의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또 식품검사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검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그 이해 관계인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시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시장은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도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시가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합한 식품을 시민들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식품 관련 단속 인원이 630여명에 불과해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식품 안전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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