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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선 주민센터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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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관련 17만명 주민등·초본 발급 경기 수원시 일선 주민센터에 때아닌 ‘비상’이 걸렸다. 전투기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권선구 평동 등 서수원권 주민 17만여명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시작된 탓이다.

18일 수원시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에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위임한 법률사무소에 수천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명기된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군부대와의 거리, 군 복무기간 등이 파악되어야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수원비행장이 있는 권선구 종합민원과와 주민센터 7곳을 비롯해 나머지 구청과 주민센터 부서 직원들은 하루 4000∼5000통을 발급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주민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는 담당자는 1∼2명으로 오후 늦게까지 일에 매달린다.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중 하나인 S법인도 이번 주중 6만여명의 초본 발급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어서 이들 부서 직원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17만9000여명이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큰 혼란이 일 것 같아서 각 법률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초본발급 신청을 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수원공군비행장이 위치한 서수원권 주민들이 낸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군 당국은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측정단위)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 주민은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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