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시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에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가 위임한 법률사무소에 수천통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명기된 전입시기와 거주기간, 군부대와의 거리, 군 복무기간 등이 파악되어야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수원비행장이 있는 권선구 종합민원과와 주민센터 7곳을 비롯해 나머지 구청과 주민센터 부서 직원들은 하루 4000∼5000통을 발급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주민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는 담당자는 1∼2명으로 오후 늦게까지 일에 매달린다.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중 하나인 S법인도 이번 주중 6만여명의 초본 발급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어서 이들 부서 직원들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17만9000여명이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큰 혼란이 일 것 같아서 각 법률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초본발급 신청을 하도록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수원공군비행장이 위치한 서수원권 주민들이 낸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군 당국은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측정단위)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만원, 90∼95웨클 지역 주민은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6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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