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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파출부가 아닌 가사노동자입니다"

입력 : 2013-06-15 09:51:21 수정 : 2013-06-15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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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악한 노동현실 토로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
일반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파출부’ 박모(60·여)씨는 지난 13일 가사일을 하다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수술비는 80만원. 6개월간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술비와 6개월간의 치료비는 고스란히 박씨 부담이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흔히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노동자’ 30여명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저임금의 시간제 고용 문제점부터 가사노동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인격모독의 문제까지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월16일)’을 앞두고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출부가 아니라 가사노동자입니다’라는 주제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로드맵을 위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가사노동자들은 2011년 ILO가 채택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을 우리나라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약에는 가사관리사, 간병사,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사노동은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가사노동자는 30만명에 달한다. 가사노동자는 99% 이상이 여성으로 평균 나이가 53.2세다. 월 평균임금은 76만6000원이고,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인 4860원보다 535원이 많은 5395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과하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는 “가사노동이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정부부처와 가사노동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대화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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