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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성폭행 시도 '변장남', 잡고 보니 전경

입력 : 2013-05-31 11:03:39 수정 : 2013-05-31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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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모와 비닐장갑을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인 B(27·여)씨를 발로 마구 차며 폭행한 혐의다.

수영모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A씨는 스카프로 B씨의 입을 막고 추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군 생활이 힘들던 중 휴가를 나와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후 달아나려고 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수영모와 비닐장갑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해경 생활에서 사용했던 일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해 A씨를 인천의 근무지에서 체포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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