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10대男, 같은 학교 친구 성폭행하고 협박해서…

관련이슈 오늘의 HOT 뉴스

입력 : 2013-04-28 06:58:09 수정 : 2013-04-28 06:58: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같은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청소년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임신해 낙태까지 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군과 B군은 2011년 11월 학교 친구 C(18)양 경기도 집에서 C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후,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2월까지 3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