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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여친 이별통보에 집에 찾아가서…

입력 : 2013-02-16 15:50:54 수정 : 2013-02-16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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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B씨의 집과 직장 주변을 찾아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의 아버지 C씨가 "왜 왔느냐"고 훈계하자 흉기와 주먹을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스토킹하듯 괴롭히다 B씨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뉴스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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