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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폭행 후회하고, 씻겨 데려다 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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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11 17:38:31 수정 : 2012-12-11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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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받은 50대男
고법 “뉘우치고 있다” 집유 선고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잇단 성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년간 정보공개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5월 경기 가평군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15)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 등으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준 뒤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고,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원민경 변호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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