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634만5000원),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85만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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