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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공무원 등 4명 뇌물수수 혐의 징역형 선고

입력 : 2012-07-12 20:25:32 수정 : 2012-07-12 2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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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2일 산하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임모(51)씨와 이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벌금 4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과 2년(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634만5000원),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85만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모범 공무원상 등을 수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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