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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면위로…조선일보 사장 결국

입력 : 2012-06-28 21:00:04 수정 : 2012-06-28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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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장자연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조선일보 방상훈(63) 사장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방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 성접대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인 방 사장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증인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후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1장을 들고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다”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수사기록을 근거로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꽃보다 남자’에 조연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장씨가 성접대를 했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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