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이완형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25·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염산테러를 주도한 석씨의 남자친구 박모(3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들은 사적인 원한을 이유로 치밀하게 계획해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가 짙지 않아 다행히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씨는 석씨의 동료 A의 집을 찾아가 석씨가 망을 보는 사이 염산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석씨가 피해자에게 평소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자 함께 '혼내주자'며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또 지난 1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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