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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인 뒤 계약서 가리고 "이름써봐"… 지적장애女 집 가로채

입력 : 2012-01-17 09:23:55 수정 : 2012-01-17 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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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위조·강제 서명…억대 부동산 빼앗은 '나쁜 남자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40대 여성을 꾀어 계약서를 위조하고 억대의 부동산을 빼앗은 혐의(문서위조 및 사기)로 백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피해자의 동거남 윤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42.여)씨의 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해 박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중화동 1억8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제3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박씨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남이었던 윤씨와 짜고 범행을 공모했다.

백씨는 생활비가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해 걱정하던 박씨에게 대출금 이자를 내주고 생활비로 쓰라며 카드를 주는 등 호감을 샀다.

하지만 백씨는 이내 "빚을 갚느라 재산을 탕진했다"고 속여 박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천만원을 대출받아 윤씨와 각 5천만원, 2천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개인 사채업자에게 3천만원을 대출받아 스크린골프 사업 투자와 승용차 구입에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막힐 때마다 백씨는 박씨의 동거남인 윤씨를 활용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어린딸 2명과 지하단칸방에 살게된 박씨는 백씨를 고소했으나 윤씨가 이를 회유해 고소를 취하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박씨로부터 주택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소유권을 동거남인 윤씨에게 위임한다는 권한위임각서를 쓰게했다. 이들은 박씨를 술에 만취하게 한 뒤 계약서 내용을 가리고 "이름 한 번 적어봐라"고 해 친필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전혀 없으며 친필서명이 매도인란에 적혀 있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의 보강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에서 윤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백씨는 '동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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