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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수치심” 유서… 성폭행 피해 여성 자살

입력 : 2011-06-11 00:33:16 수정 : 2011-06-11 0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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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수치심을 느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형사합의26부 심리로 비공개로 열린 성폭행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A(29·여)씨와 피고인 B(29)씨가 법정에 마주섰다. 검찰에 따르면 고시원에 사는 A씨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폭력은 없었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B씨의 변호인은 ‘A씨가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A씨는 재판 다음날 “법정에서 수치스러웠다. 검사에게 전화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와 담당 검사 전화번호를 남기고 자살했다. 대법원은 재판 당시 상황이 기록된 증인신문 조서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B씨 변호인이 A씨의 이전 전력을 확인했고, 검찰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판사가 모욕적인 질문을 한 적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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