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똑같은 면적의 생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 습지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 내포, 만경∼동진강, 섬진강, 지리산,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 10개 소권역에는 단위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습지총량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습지 항목을 자연생태환경 분야 세부항목에 별도로 포함할 예정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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