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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나영이 사건' 가석방 없다"

입력 : 2009-09-30 17:10:23 수정 : 2009-09-30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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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30일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피고인이 출소 후 이행해야 할 전자발찌 부착도 철저히 집행하라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은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중이던 여덟살 여자아이를 조씨가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이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네티즌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인터넷청원까지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치료비를 25% 할인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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