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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 싸고 法-檢 논리대결…이호중 교수 ‘절충안’ 제시

입력 : 2008-06-17 20:09:39 수정 : 2008-06-17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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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모델 장점 선별, 한국식 해법 도출해야” “양형기준제는 미국 연방식과 영국식의 절충안이 해법입니다.”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서강대 이호중 부교수(법학부)는 17일 “미국 연방식 모델은 1970년대 후반 교정·교화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자 엄한 형량으로 이를 대신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했다”며 “기본적으로 양형 편차 등을 줄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자는 우리나라의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교수는 공개토론회에서 개별적 격자·서술형의 양형기준제를 제안했다. 최초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미국 연방식 격자형 모델을 범죄별로 따로 만들고,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따질 때 적용되는 양형인자도 기계적인 계량화와 서술형 계량화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의 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이나 절충안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판사들 사이에는 영국식 모델이 각 범죄 행위 유형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이어서 이 유형 구별을 좀 더 세분화하면 결론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국 연방식 모델의 장점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이 교수는 양형기준제 확정과 별도로 “어떤 양형인자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인자는 범죄별, 시대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반면 반성과 시정이 필요한 ‘전관예우’ 항목이 이번 현황분석 대상 코드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범죄자의 음주 여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감경을 해줘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음주 후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절도범 대다수가 생계형, 비폭력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 여부’도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형위원회는 이처럼 다양한 양형인자가 과거 판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개별 범죄에서 어떤 인자에 중요도를 줄지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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