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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불법 난자채취’ 손배소 2년째 '감감'

입력 : 2008-03-21 12:36:56 수정 : 2008-03-21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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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제공 여성 2명 "후유증 설명 못들어" 제소
'채취 피해' 선례될 큰 사건… 서면공방만 치열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사진)의 불법 난자 채취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처음 제기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정식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위모(여)씨와 박모(여)씨 등 2명이 지난 2006년 4월 21일 국가와 한양대학 병원, 성심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소장 접수 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정식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위씨 등은 당시 “황 박사 측이 난자를 줄기세포로 만드는 기술을 갖춘 것처럼 속였고, 해당 의료기관들은 난자 채취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난자 채취로 관심을 끌었던 이 소송은 지난 18일까지 정식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소장 접수 후 만 2년이 되는 다음 달 말이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소액 재판(소송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되면 장기미제로 분류하고, 중액 사건부터는 2년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 재판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소송이라는 특수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안인 만큼 양측의 서면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도 해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잇따른 개인 또는 집단 소송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즉 향후 난자채취 피해자 소송의 선례로 남을 여지가 큰 사건이다 보니 원고 측에서는 유리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박재현 판사는 “사회적 이슈였던 사안이라 서면 공방 과정이 다른 의료 사건보다 훨씬 길었고, 이후 원고 측이 본래 쟁점 외에 의료기관이 시술 상 과잉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하는 과정에서 6개월 더 걸렸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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