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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전격 폐지…기존병사 야전부대로 전출

입력 : 2013-07-18 15:34:53 수정 : 2013-07-18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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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시행 16년 만에 '폐지'
관리 소홀 '남탓'하던 국방 홍보원도 징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국방부가 근무기강이 해이로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을 징계하고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도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하는등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지방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 가운데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연예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이 모 일병과 최 모 일병은 공연 후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전전하고, 김 모 병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징계를 받은 이 모 상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이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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