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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軍, 별 9개가 하루 아침에 '모가지'

입력 : 2012-10-16 01:32:52 수정 : 2012-10-16 0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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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합참의장 작전라인 맹신
작전본부장 말만 끝까지 믿어
정식 보고라인 제대로 작동안돼
일각 “최고 지휘관은 징계 피해”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의 징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상황이 이것으로 매듭지어질지는 의문이다.

‘노크 귀순’으로 불리는 ‘참화’가 발생하기 두 달 전 22사단 정보참모가 올린 GOP 보강대책 보고가 묵살된 데다 지난 10일까지 “CCTV로 귀순을 확인했다”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난 3일 국방정보본부장을 통해 노크 귀순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진땀 흘리는 軍 지난 2일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과 관련한 군의 상황보고 혼선에 대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오른쪽)이 브리핑하고 있다. 옆에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인 이영주 해병대 소장(가운데)과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제현 기자
◆작전 지휘계통만 믿고 정보라인은 무시한 ‘불통’이 화 키워


22사단 정보참모가 해당 GOP의 경계상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8월이었다. 북한 귀순 병사가 철책을 넘기 불과 두 달 전이다. 하지만 사단장을 비롯한 군지휘부는 묵살했다. 육군 관계자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북한 병사가 월책한 곳은 2009년 한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해 군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인접지역이었다. 당시 민간인 월북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휘부는 무사안일했다.

15일 22사단의 경계태세와 철책관리를 조사했던 이영주 해병 소장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해 이를 뒷받침했다.

정보라인은 이번 귀순 사건이 터진 뒤에도 배제됐다.

15일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은 “지난 3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중장)으로부터 ‘노크’라는 정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10일까지 CCTV로 확인했다”던 정 합참의장 주장과는 상반돼 그의 국감 위증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확인 결과 정 합참의장은 합참 작전라인으로는 줄곧 폐쇄회로(CC)TV로 보고받고, 정보라인을 통해서는 노크로 보고받았지만 작전라인만 맹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 이후 정 의장은 2차례에 걸쳐 신모 작전본부장(중장)에게 ‘노크’인지 ‘CCTV’인지를 물었으나 작전본부장이 “CCTV”라고 답변해 지난 10일까지도 의장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와 합참을 제외한 국방정보본부, 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관련기관은 노크 귀순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였다. 군의 정식 보고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반면 군의 정보라인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지휘관의 닫힌 사고가 군 전체를 바보로 만든 셈이다.

◆장군 5명 징계위 회부… 작전라인 칼바람으로 끝나나

이번 징계는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과 CCTV로 발견했다는 허위보고와 관련한 부실한 상황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8군단과 22사단의 지휘 라인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의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이 보직 해임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22사단 상급부대의 류모 8군단장(중장)과 박모 1군사령관(대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엄중경고’ 조치했다.

최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라인에는 허위보고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처음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는 해당 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로 정정됐으나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장교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려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징계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최고지휘관은 징계를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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