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일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한 총영사관이 관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점이 적발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A씨 등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내부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A씨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며 “A씨가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회계상 문제를 이유로 총영사를 소환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사건 등으로 외교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우한 총영사의 경우 소환할 정도의 사안이냐를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CNK 파문 이후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김성환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CNK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주유럽연합(EU) 대표부의 참사관 C씨에게도 최근 소환을 통보했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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