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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최효종 모욕죄로 고소…누리꾼 '시끌'

입력 : 2011-11-18 10:08:46 수정 : 2011-11-18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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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1) 국회의원이 개그맨 최효종(25)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강 의원 측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방송에서 최효종이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강용석 국회의원                                     개그맨 최효종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 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한 부분들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아나운서들이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 1,2심 판결에서 모욕죄가 최초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SNS와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진짜 코미디보다 이게 더 코미디"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조선시대 때도 광대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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