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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출생신고기한 연장 추진

입력 : 2010-03-07 11:40:04 수정 : 2010-03-07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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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출생신고 기한을 현재 ‘출생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산후 조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건수는 2만 1738건으로전체 신생아 수의 5%에 달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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