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백혈병을 비롯한 악성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평가받는 조혈모세포의 원천인 제대혈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되는 ‘제대혈위원회’가 제대혈 기증자의 적격 심사와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제대혈 은행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보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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