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정치부 기자 |
과연 당시 CCTV 화면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까. 상당수 전문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공적인 행위를 담은 것이란 점에서 개인정보와는 상관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보법을 전공한 한 법학과 교수는 28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기록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느냐”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런 맥락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무처가 거부 근거로 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는 연말연초의 ‘법안전쟁’ 이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회 곳곳에 CCTV를 대폭 증설하고 최근엔 종합상황실까지 마련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금을 들여 국회 곳곳을 감시·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CCTV화면을 공개해 대리투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이참에 야당 감시 의혹도 떨쳐버리는 게 어떨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사무처가 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앞장서 해소하기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가며 상황 무마에만 힘을 기울이는 듯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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