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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에 그림 올린 나경원 의원…네티즌 "저작권 위반"

입력 : 2009-07-28 00:33:39 수정 : 2009-07-28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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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그림 하나가 네티즌들의 구설에 올랐다. 바로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나 의원은 2007년 9월 24일 자신의 미니홈피 사진첩에 언덕 위에 큰 달이 떠 있는 걸 그린 그림 하나를 올렸다. 한가위를 맞이해 네티즌들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라는 의미로 올린 것으로 "이 그림은 인터넷상에서 우연히 본 것인데, 언덕 위에 큰 달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다"라는 글을 남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네티즌들은 즉각 "저작권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펌질'했다는 이유다. 해당 그림 아래에는 "저작권 따지시면서 이렇게 막 퍼오시면 안 되지 않나?"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거 맘대로 퍼와도 됨? 저작권 어겼음" "허락받았나요? 나 신고할 것"이라며 비난 섞인 댓글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저작권법 만든 사람이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지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국회의원이란 사람조차 이 법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으며, "국회의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진지하게 궁금증을 드러내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최근 들어 나 의원의 미니홈피 게시물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냥 싸이 접으세요" "싸이 안 하면 안 되나요?"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자 나 의원은 해당 그림을 삭제했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이 이를 캡처해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그 사용공간이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일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디시뉴스 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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