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해매체 이용제한 ‘만 18세미만’ 통일

입력 : 2008-12-19 19:12:57 수정 : 2008-12-19 19:12: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총리실, 관계법령 일원화 음란·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연령을 정비해 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 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성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