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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변호사 제출 자료 어떤 내용…

입력 : 2007-02-16 23:12:00 수정 : 2007-02-16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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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99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하게 만든 사건의 내용은 뭘까.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던 김유찬씨는 1996년 9월 이 전 시장이 6억원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썼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선거기획대행사에 세 차례 건넨 1500여만원의 영수증 등 상세한 지출 항목을 공개했다. 그는 “영수증을 확보한 신고누락 선거비용만도 38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7100만원이고, 법정 한도액은 9500만원이었다.
이 전 시장과 측근들은 선거부정 의혹 폭로 4일 뒤인 9월14일 김씨를 만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했으니 당분간 외국에 나가 있으라”며 홍콩 출국을 권유했고 다음날 공항에서 도피자금 1만8000달러를 환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19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가 그대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지 5개월여 만인 1998년 2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두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되자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고, 같은 해 8월 부인과 함께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 교수로 미국으로 떠났다.
이 사건은 99년 4월 여론조사 비용 초과지출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졌으나 결국 석 달 뒤 서울고법에서 700만원 벌금형의 원심이 확정돼 종결됐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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