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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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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시대에서는 강한 자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의의 실현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러한 시대 요청에 따라 최근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일부 가맹본부의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왔다면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리뉴얼비용 분담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 위주의 규제 봇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리뉴얼비용 분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사가 리뉴얼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쳐 기존 고객을 새로운 브랜드에 뺏긴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가맹점사업자협의체 역시 블랙 프랜차이즈에 의해 주도된다면 브랜드 신뢰를 지키려는 가맹본부의 통제력을 감소시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9%에 불과한데 정보공개서에 5년간 등록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폐업률이 10∼15%로서 생존율이 높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면서 산업도 육성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왕에 통과된 규제법안은 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 내에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부작용 여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면 실질적 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유도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 민주화의 지향성과도 합치한다.

프랜차이즈는 창조경제 시대의 자영업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 첫째, 창조산업은 생산과 유통에 창의성이 핵심이 되는 산업인데 프랜차이즈야말로 이를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둘째, 창조경제에서는 경제주체의 역할이 달라지며, 작은 조직체가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스템 전반에 전파됨으로써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 창조경제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창조자산의 관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축적된 창조자산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 위의 규제가 지속된다면 창조경제와 역행하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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