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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국민의례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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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23 20:31:03 수정 : 2009-10-23 2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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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행사 때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공무원노조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작에 취해졌어야 할 조치다.

공무원노조는 민중의례를 통해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해왔다고 한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조에게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공무원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스럽다.

공무원은 국가를 떠받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윤을 좇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과는 다르다. 국가 조직의 일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민복을 만들어내 달라는 바람을 담아 국민은 세금을 내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애국가 부르기를 거부한다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복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닌데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장삼이사에게도 애국가는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공직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나라의 노래다. 공무원노조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속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국민윤리를 넘어 국가관의 기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근거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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