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 지연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셈인데 무책임한 일이다.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비정규직법을 손질하지 않을 경우 당장 7월부터 실업대란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이 법은 6월 말이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된다. 이 법에 따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불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2년인 비정규직 고용시한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비정규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 등 노사갈등도 분출하고 있다. 여야가 한가롭게 정치적 주판알을 튀기며 정쟁이나 벌일 때가 아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의 권력투쟁을 진정시키고 야당은 무조건 등원해야 한다. 여야의 제자리 찾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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