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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 7개월 아기까지 요금 받는 펜션 주인 횡포에 ‘불쾌’

입력 : 2009-03-05 19:58:55 수정 : 2009-03-05 19: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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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말, 바람 좀 쏘이려고 교외로 나가기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 점심 때가 조금 지나 도착했다. 남편이 체크인하고 들어가려는 순간 펜션 주인이 우리를 불러세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인으로 예약했는데 지금 3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게 아닌가.

처음엔 누군가 다른 성인이 우리 곁에 있어서 주인이 그 사람도 우리 일행으로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펜션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안고 있던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가리키며 3인이라고 말하기에 처음에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기까지 포함해 3인 요금을 추가로 계산하라는 말에 잠시 할 말을 잊었다. 그러나 주말에 거기까지 가서 다른 펜션을 찾기도 어렵고, 화가 난다고 싸우면서 이미 다 지불된 이용료를 도로 달래서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꾹 참고 따졌다.

“어떻게 생후 7개월 된 아이까지 요금을 달라고 하느냐, 대한민국 어딜 가도 이렇게 하는 곳은 없다, 추가로 돈을 더 줄 수는 없으니 방 열쇠나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주인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런 약관이 나와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직접 인터넷을 보여주겠다고 우리를 잡아끌었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요금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어 그런 조항을 찾아볼 생각조차 안 했다.

결국 거기까지 가서 옥신각신 따지고 얼굴 붉히고 싸우게 되자 좀 쉬러 간 기분이 상당히 잡쳤다. 혹시 차제에 펜션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횡포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황은숙·경기 고양시 산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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