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독자페이지]저작권 위반 청소년, 고소보다는 계도를

입력 : 2008-12-23 17:50:45 수정 : 2008-12-23 17:50: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느닷없이 아들 이름 앞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평소 착실한 아이가 무슨 사고를 쳤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법을 모르고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정말 불안한 일이었다. 사연인즉, 아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블로그에 올린 글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관련 회사 변호인 측이 고소했다는 것이다. 사이버에 별 관심 없이 지내온 나로서는 황당했다. 세상 참 무섭구나. 아들에게 들어보니 별 생각 없이 제 딴에는 재미난 글로 보여 친구들 보라고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것이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 또한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애써 창작한 글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충분한 홍보나 안내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범법으로 몰아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라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느니, 검찰에 넘어간다느니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아직 사회를 모르고 순수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로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려운 일이 아닌가. 더군다나 컴퓨터를 모르는 기성세대로서는 범법행위에 자식이 연루됐다는 것에 낙심하게 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멋모르고 내려받은 행위,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영업을 하고 이익을 취하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가볍게 경고나 훈육으로 일깨우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이트에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눈에 띄게 내걸고, 내려받지 못하게 기술적으로 차단을 하든지. 무조건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이런 사안의 경우 계도와 선처의 아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당국이나 법조인들,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자 등이 계도와 함께 세심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무심코 한 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범법자라는 오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말이다.

황정자·서울 성북구 안암동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