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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청소년에 지적재산권 교육 강화해야

입력 : 2008-11-25 17:50:51 수정 : 2008-11-25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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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다.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함으로써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로 침해되는 저작물은 영화·음악·소설·만화·사진 등이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올 상반기 2만8651건으로 전년 동기 7281건 대비 3.9배 급증했다.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2.5%에 이른다. 일반범죄에서의 4.5% 점유 비율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성인인 부모 등의 인적사항으로 ID를 가입한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 행위자는 최대 80%에 달한다는 게 현장 수사 경찰의 의견이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일부 법무법인의 과도한 개입으로 수임료를 바라는 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고소인의 대부분은 미성년 학생이거나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일로 받아들인다. 지난해 11월엔 웹 하드에서 소설 파일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작권 고소사건의 폭증은 경찰 수사 인력의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법 고소가 집중되는 일부 경찰서는 타업무까지 마비되는 실정이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불법 연루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기 위해선 관련 법무법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비영리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고소 남용을 자제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은 포털사이트에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재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명령권 및 제재수단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물론 청소년이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깨우치도록 학교 및 사회교육을 강화해 자제토록 하는 게 선결 과제일 것이다.

김생현·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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