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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털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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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에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우는 신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포털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포털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를 온라인상에 띄울 뿐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편집하기도 하는 만큼 사회적 윤리와 책임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하루 접속자 수가 수백만명인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은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한 축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누리꾼들이 뉴스를 접하는 일차적인 관문 역할도 한다. 또한 선정성이나 조회 수가 높을 만한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구실을 하고 있다. 중요성이나 신뢰도는 뒷전이다. 단순한 정보의 유통자라는 명분으로 광우병 괴담 및 촛불시위 기사를 올린 배경도 그러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위·불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떠넘기고 있지 않은가. 전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당정이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포털들이 자율 정화·규제 노력을 소홀히 해온 탓이 작지 않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결과다. 익명의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에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질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인터넷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방해를 받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사가 30%를 넘지 않는다고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현행 법에도 문제가 있다. 언론사의 기준을 외형보다는 그 역할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이 급속히 팽창하면서도 포털은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몸집은 거대해졌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포털이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법 개정에 앞서 포털도 이젠 스스로 달라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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