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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싱' 제작사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 2008-07-15 17:42:20 수정 : 2008-07-15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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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영화 ‘크로싱’의 제작사 캠프B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광훈 감독은 지난 14일 “영화 ‘크로싱’이 탈북자 유상준씨와 영화제작 관련 계약을 하고 시나리오까지 완성된 자신의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캠프B는 이에 대해 “‘크로싱’은 유씨 특정 한 사람의 사연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며, 2004년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사연을 인터뷰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다양한 이야기를 섞어 재구성한 작품인 만큼 ’크로싱’이 유씨의 단독 스토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광훈 감독이 유씨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는 최근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며 “이전에 이광훈 감독과 관련자로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창작물로서 공표되거나 발표되어야 하는데, 이광훈 감독이 개인적으로 습작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한 내용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인표 주연, 김태균 감독의 ‘크로싱’은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탈북했다가 남한까지 오게 된 북한 주민 용수와 아버지를 찾아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는 아들 준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는 지난 6월 26일 개봉해 관객 8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 

김지희 기자  kimpossible@segye.com 블로그 http://www.kimjih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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