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더라도 무제한 공개한 것은 아니며, 들여다봤으면 계좌추적 때처럼 본인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로 당사자가 통제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수집·배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특정 개인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무제한으로 수집한다면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국민의 사상과 신념 등을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이런 정보가 다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제3자가 인터넷 글을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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