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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 맺었다면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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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한쪽이 다른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부인 A(41)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한 달여 동안 2~3차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 객체는 ‘부녀’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할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혼소송을 내는 부부들 사이에서 유사 사례가 연이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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