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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소 정비 난항

입력 : 2012-08-22 23:57:53 수정 : 2012-08-22 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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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축·진열판매 등 집중점검
단속 조항 없어 법 적용 어려워
상인회 “생계 위협” 거센 반발
경기도 성남시가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관련법 미비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 개 도축·판매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여러 차례 국장·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요구에도 법적 사각지대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과 대조적인 강경 분위기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단속한 적이 있지만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개 도축과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 이미지만 실추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매대에 도축된 개가 진열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고기시장’으로 전국에 알려진 모란시장 일대에는 개고기 판매와 중탕(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를 포함해 21개 보양식품 관련 업소가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업소당 10마리분 안팎 개고기가 판매되고 중탕은 2∼3마리분이 나간다. 개고기뿐 아니라 흑염소와 오리, 닭 등도 취급한다.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 보관과 도축, 개고기 진열판매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에서 개 보관장(우리)과 진열대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5일장날 업소들이 개고기를 외부에 진열해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소에서는 도축 잔재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그 일부를 하수도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업소와 인접한 주택에서는 도축작업 때 토치를 사용하면서 60㏈ 이상의 소음도 측정됐다.

그러나 개고기와 관련한 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들 업소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 여론을 의식해 개가 가축에서 제외된 뒤 관련 법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금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33조(폐수배출시설 기준), 하수도법 2조(하수처리구역), 폐기물관리법 8조(폐기물 투기 금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생활소음 규제), 악취방지법 8조(악취배출시설) 등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단속조항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혐오감을 주는 것부터 정비하기로 하고 차도와 인도에 무단 설치한 개 보관장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모란가축상인회는 “개 보관장 이동은 생계와 직결된다”며 “단속을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고 나서 정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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