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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 전국 첫 시범도입… 14세 미만 지문 등 미리 등록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미아방지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30일 송파구와 강동구에 따르면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2월 한 달간 관내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6월 실종아동법상 사전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전국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 정보화 지원 예산으로 송파와 강동구가 한 달 먼저 시범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보호자는 아동 등을 데리고 강동구, 송파구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해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

지문은 3세 이상 어린이만 등록하고,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한다. 등록자료는 경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계해 경찰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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